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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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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냉매 사용 규제 방향

1970년 네덜란드의 과학자 파울 크뤼첸 (Paul Cruzen)이 질소 산화물에 의한 성층권 오존의 연쇄적 파괴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염화불화탄소 (CFC), 할론 (halon)이 대기의 성층권까지 올라 갈 수 있고, 오존층보다 위에 올라가서 태양의 자외선에 분해되어,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1973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도 위 내용을 과학잡지에 소개했고, 1976년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 (NAS)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면서 오존층 파괴물질 금지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Protocol)’를 시작으로 2016년 ‘키갈리 개정서 (Kigali Amendment)’가 채택되면서 현재 총 113종의 냉매가 규제되고 있어요. 가장 굵직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몬트리올 의정서,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회의, 키갈리 개정서를 소개합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생산과 사용 규제
(1987년 채택, 1989년 1월 발효)

키갈리 개정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 협약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HFC 사용 규제 (2016년 채택)

몬트리올 의정서 자세히보기

몬트리올 의정서의 공식 명칭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Montral Protocol data-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예요. 198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체결되었고, 1989년 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오존층 파괴 원인이 되는 프레온 가스로 알려진 염화불화탄소 (CFC), 할론 (halon) 등 약 100가지 기체물질의 생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가입국에 대해서는 통상제재, 1990년부터 최소한 4년에 한번씩 과학, 환경, 기술, 경제 정보에 입각해 규제수단을 재평가하고 있어요.
1990년 런던 개정안과 1992년 코펜하겐 개정안으로 부분 개정되어, 오존층 파괴물질의 감축을 앞당기고, 기술이전 강화와 재정지원제도인 다자기금 제도 신설이 추가됐어요. 우리나라는 1992년 2월에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했고, 북한은 우리보다 빠른 1991년 9월에 가입했다고 해요.

교토 의정서 자세히보기

교토 의정서 (Kyoto Protocol)는 국제 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협력을 도모하는데 기여한 첫번째 중요한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97년 일본의 교토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37개 선진국과 EU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감축하는 것을 약속하도록 하고, 국내 대책과 국제 협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그만큼 되지 않아 1차 의무 대상국에서는 제외됐어요. 교토 의정서에서 6개 온실가스가 감축 대상이며,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입니다. 교토 의정서에 의해서 제2세대 냉매인 수소불화탄소 (HCFC) 계열의 냉매 사용이 규제되었습니다.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로 규정한 동시에 감축한 만큼의 혜택을 당사국에 제공해,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중개하는 거래소가 생겨서 목표 이상의 삭감을 실현한 기업이나 국가는 허용치를 넘은 기업 및 국가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냉매 아카이브 이미지
냉매 종류 프레온계 냉매 대체 냉매
특정 프레온 CFC (염화불화탄소) 지정 프레온 HCFC (수소염화불화탄소) 대체프레온 HFC (수소불화탄소)
냉매 명칭 R-11 R-12 R-22 R-134a R-404C R-407C R-410A R-507A R-600A
(이소부탄)
R-1234yf R-744
(CO2, 이산화탄소)
R-717
(NH3, 암모니아)
오존파괴지수
(CDP)
1.0 1.0 0.055 0 0 0 0 0 0 0 0 0
지구온난화지수
(GWP)
3,800 8,100 1,810 1,430 3,922 1,774 2,088 3,985 3 4 1 >1
특징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
1995년 전폐
2030년 전폐 (국내 기준) 교토 의정서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지정
GWP가 낮은 물질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자료 출처: 환경부 냉매정보관리시스템>

파리 협정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자세히보기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은 2015년 12월1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아래로 막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상 기온 상승을 제한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가 1차 공약 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의무를 약 40개 국가가 부담한데 비해 파리기후협약은 195개국으로 확대한 ‘최초의 협약’입니다.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량을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감축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이 없는 협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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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갈리 개정서 자세히보기

키갈리 개정서는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 협약으로 2016년 10월에 르완다 키갈리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키갈리 개정서는 수소불화탄소 (HFC)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HFC의 사용 및 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패널티를 규정하고 있어요. HFC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로 그동안 가전제품 및 냉동공조설비용 냉매, 발포제와 선박, 소화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어 왔어요. (HFC는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키갈리 개정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하여, HFC 물질을 최장 2047년까지 최대 8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여, A5국 그룹 1에 속해 있지만 2024년부터 규제가 시작돼 HFC 소비량이 동결되며, 2045년까지 80% 감축해야 합니다.

키갈리 개정서 HFC 감축 목표 및 감축 일정

구분 A2국 A5국 그룹 1 A5국 그룹 2
적용 대상 우측 이외의 모든 A2국 (45국)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5국)
그룹 2 외의 모든 A5국 (137국)
한국, 중국 포함
GCC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10국)
기준수량 11~13년 HFC 평균 생산/소비량 +
HCFC기준 수량의 15%
11~13년 HFC 평균 생산/소비량 +
HCFC기준 수량의 25%
20~22년 HFC 평균 생산/소비량 +
HCFC기준 수량의 65%
24~26년 HFC 평균 생산/소비량 +
HCFC기준 수량의 65%
감축일정 2019년 10% 감축 2020년 5% 감축 2024년 동결 2028년 동결
2024년 40% 감축 2025년 35% 감축 2029년 10% 감축 2032년 10% 감축
2029년 70% 감축 2029년 70% 감축 2035년 30% 감축 2037년 30% 감축
2034년 80% 감축 2034년 80% 감축 2040년 50% 감축 2042년 50% 감축
2036년 85% 감축 2036년 85% 감축 2045년 80% 감축 2047년 80% 감축